인지세 안내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무납부(또는 과소납부) 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